전남도가 농기계 장기 장치로 인한 경관 저해와
폐유 등 유해 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도의 이번 조사 대상은
2개월 이상 방치된 농기계로
수리와 폐기 등 농가 대상 1차 계도를
진행한 뒤
따르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폐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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