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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전 여수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징역형

유민호 기자 입력 2025-02-11 17:25:11 수정 2025-02-11 17:28:36 조회수 50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수백만 원의 행사 비용을 건넨 혐의로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11)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수시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행사 비용으로 544만 원을 송금해 
부정한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측근에게 행사 비용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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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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