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출생 축하금 지급 기준을
완화 적용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1월 1일 부터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급 기준을
기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의 광양시 실제 거주 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첫째 아이 500만원, 둘째 천만원,
셋째 천500만원, 넷째 이상 2천만원으로
5년 동안 분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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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storage/profile/news//2024/06/03/20240603230051pVRJqVtytfrRIhrGqgBX.jpg)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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