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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이후 변화는?-R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8-11 20:30:00 수정 2016-08-11 20:30:00 조회수 0

           ◀ANC▶다음달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지역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부정청탁을 뿌리뽑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지적부터제도시행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를 우려하며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부터 나옵니다.
           ◀INT▶
일상생활에서 도덕 사찰이일반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INT▶

반면 그동안 사회에 만연됐던불법 접대 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INT▶
교육계에 이미 촌지나 청탁과 관련해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명확한 세부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다는의견도 제시됩니다.
           ◀INT▶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우려감을 표현합니다.
당장 식사나 선물을3만원과 5만원으로 제한하게되면요식업계나 농수축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NT▶
부정 청탁 문화를 뿌리 뽑자는 취지로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하는 김영란법..
앞으로 지역 경제에는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성공적인 제도정착은 가능할지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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