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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징역 2년-R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0-27 07:30:00 수정 2018-10-27 07:30:00 조회수 5

(앵커)지난 여름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의 당사자들이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씩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법정의 분위기는 어땠는지김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일러스트)판사가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말하는 순간 법정에 나란히 서 있던 행정실장 김씨와 학부모 신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통째로 유출해 이를 학생에게 건넨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오른 친구의 성적을 수상히 여긴 학생들의 신고로 들통난 이 사건.
류종명 판사는 선고에 앞서 학생들의 진술을 전했습니다.
(c.g)"친구들이 증거를 모으면서 좌절상태 이른바 '멘붕'에 빠졌고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며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학생과 뒷바라지한 학부모 교직원들의 분노를 초래한 점,사회에 큰 충격과 불신을 준 점 등을 감안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이자 학교운영위원장인 학부모 52살 신씨와 학교행정실장인 58살 김씨가 벌인 시험지 유출사건은 지난 7월 기말고사 시험 직후 적발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중간고사 때부터 시험지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이들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해당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전 과목에 걸쳐 다시 시험을 봐야 했고, 서울과 목포에서도 시험지 유출 의혹이 잇따르면서 파장은 확산됐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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