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지역주택조합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토지매입 지연이나 건축 규모 변경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가입비 반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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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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