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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우주랜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적법"

김단비 기자 입력 2024-12-09 16:10:07 수정 2024-12-09 16:18:58 조회수 25

고흥군이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업체 측이 고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014년부터
560억 원 규모의 
고흥우주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했으며
고흥군과 업체가 
사업협약 체결 협의에 합의하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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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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