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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시행...철강·유화기업 적용 관심

박광수 기자 입력 2016-08-17 07:30:00 수정 2016-08-17 07:30:00 조회수 1

지난주 시행된 기업활력제고법,이른바 원샷법이
조만간 지역 관련 기업체들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샷법의 적용대상으로
철강과 조선, 유화업종이 지목되는 가운데
포스코는
최근 2분기 경영실적발표 기업설명회에서
원샷법을 통한 구조조정에 대해 언급하며
추진의사를 내비쳐 주목을 받았습니다.

만성적 공급과잉에 시달려온 석유화학업계도
최근 업계 컨설팅을 외부에 의뢰해
자체적인 구조조정 방안 수립을 가속화 하면서
업체들간 인수합병과 설비 매각등
원샷법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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