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학대 신고에도 두 달 지체, 왜?

최황지 기자 입력 2024-11-28 16:35:36 수정 2024-11-28 17:07:29 조회수 196

◀ 앵 커 ▶

친모의 손에 살해된
쌍둥이가 숨지기 두 달 전,
이미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은 학대 조사 중
친모의 살인 동기인 산후 우울증과 
남편의 육아 방임을 알았는데도 
쌍둥이를 방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신고 이후 두 달 동안
참고인 조사를 하느라 학대 판정이
늦어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숨진 쌍둥이에 대한
최초 학대 의심 신고가 이뤄진 건 
지난 9월 25일.

쌍둥이 중 동생이
갈비뼈 골절과 두부 출혈로 확인됐고,
학대 신고 의무자인 의료진이 
경찰에 알렸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영아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은 
심한 부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닷새 뒤인
30일이 돼서야 관할서인 
전남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고,

쌍둥이 부모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여수시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동행했습니다.

경찰과 여수시는
당시 조사에서 친모의 우울증세와 
남편의 육아 방임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쌍둥이를 살해한
친모 이 씨가 범행 동기로 진술한
내용들입니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었지만, 
당시 경찰과 여수시는 
학대 판정을 내리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친모와 남편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참고인으로 17명의 산후 돌보미를 
추가 조사하느라,

쌍둥이가 사망할 시점까지
약 두 달 동안 학대 판정을 유보한 겁니다.

◀ SYNC ▶ *여수시 관계자*
"부모가 아니면 누가 제3자가 학대를 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판단에 대한 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계속 이제 딜레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확증이 없으니까."

[판CG]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학대 신고시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아동에 대한
격리나 보호시설 인도 등 
응급조치 기한은 72시간 내로 
이뤄져야 합니다.///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해
신속한 대처를 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신고 직후 관할지 경찰 이첩에만 닷새,
또 조사에는 무려 
두 달이 지체됐습니다.

그 사이 쌍둥이는 숨졌고,
경찰은 부모 등을 상대로 
학대가 있었는지 뒤늦게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더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SYNC ▶ *이동건 /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장*
"영아 아동에 대한 신고, 그 다음 의사에 의한 영아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해마다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40여 건,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영유아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 END ▶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최황지
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