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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한 연장 등 여순사건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김단비 기자 입력 2024-11-28 17:48:45 수정 2024-11-28 18:34:35 조회수 26

조사 기한 연장 등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난 10월 5일 종료된
여순사건 법정 조사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또 여순사건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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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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