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소방서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거나,
복도와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 행위를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근린생활, 문화·집회,
숙박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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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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