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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식 광양시의원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확정

김주희 기자 입력 2024-11-27 11:11:16 수정 2024-11-27 16:21:11 조회수 30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 됨에 따라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광양시 중마동과 중동지역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용식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기각 함에 따라 
벌금 150만원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따라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광양시에 
공문을 통해 
내년 4월 2일 해당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 실시를 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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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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