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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문형철 기자 입력 2024-11-15 14:13:11 수정 2024-11-15 14:59:02 조회수 16

순천시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갑니다.

순천시는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
거짓 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세금 탈루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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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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