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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플랜트노사 대립 장기화‥중재 필요

유민호 기자 입력 2024-10-31 15:19:56 수정 2024-10-31 17:04:50 조회수 1059


◀ 앵 커 ▶
광양제철산단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플랜트건설 노동자와 사측이
7개월째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노조원을 징계하고
이를 사측에 보고하라는 조항을 두고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포스코센터 본관.

광양 플랜트건설노조가
건물 진입을 시도합니다.

직원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사태가 수습되자 집회를 이어갑니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광양제철산단 전문인건설협회와
임단협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와 울산, 포항 등
다른 지역보다 낮은 임금을 현실화하고
휴식 시간 등을 제대로 보장하라는 겁니다.

사측이 내놓은 '52조 3항'도 
물러설 수 없는 쟁점이 됐습니다.

[CG] 일을 할 때 부당노동행위가 있으면,
노조가 해당 조합원을 징계하고
사측에 보고하라는 조항입니다. //

보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있어 
노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SYNC ▶ 장양선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동경서지부장
"52조 3항은 아주 독소조항입니다. 노동조합에 그런데 
이 항을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이 단협에 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과 교섭 안 하겠다는 겁니다."

서른 차례가 넘는 교섭에도
양측은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공사 기한이 다가오면,
노조가 추가 공수를 요구하면서
작업과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데다,
여러 업무 방해 행위가 있다며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최근 임금을 인상해
다른 지역과 격차도 
해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INT ▶ 김종희 / 광양제철산단 전문건설인협의회장
"퇴사를 시킨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렇다면 그 근로자는 
불법해고라 해서 또 회사 측을 고발하고 저희는 이런 문구를 
넣지 않으면 무슨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자,
중재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INT ▶ 백성호 / 광양시의원 
"52조 2항으로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3항) 이 부분을 삭제하고 원래대로 예를 들어서 하면 되지 않겠냐."

광양시는 내일(1) 오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의견 청취와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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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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