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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과태료 장기 체납자 "강제 징수"

최황지 기자 입력 2024-10-24 16:55:21 수정 2024-10-24 17:07:07 조회수 15

해양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 규모가
여수해경 관내에서만
7천 4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장기 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독촉장과 안내문을 보낸 뒤,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토지나 건물 등 재산을 압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경은
고의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한 달씩 1.2%의 중가산금 붙는다며
경제 사정이 어려울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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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지
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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