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국회의원이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신고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분석 완료 후 2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권 의원은 최근,
여순사건 특별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여순사건 1 세대 어르신들이 살아 있을 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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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