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만 99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만 710원보다
280원, 2.61%가 오른 것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만 030원보다
960원이 많은 것입니다.
이번에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청과 시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천5백여 명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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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yschoi@ysmbc.co.kr
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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