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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편의 제공 대가 뇌물수수 공무원 검거

김주희 기자 입력 2016-08-23 07:30:00 수정 2016-08-23 07:30:00 조회수 0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순천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012년
순천시 입찰 공사에 참여한
중기회사 대표 A씨로 부터
110여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 받은 혐의로
순천시청 6급 공무원 A씨와 B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또, B씨와 C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순천 모 중기회사 대표 44살 A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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