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도심권 경관 관리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합니다.
광양시는 도심권에 고층 건축물 건립으로
스카이라인 등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돼
광양읍과 광영동 일원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16~73미터로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전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신청하고 승인받아
내년 1월부터 변경 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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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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