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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 대가’ 금품 약속 받은 순천시의원 구속기소

유민호 기자 입력 2024-09-10 17:50:01 수정 2024-09-10 17:56:09 조회수 46

민원 해결을 해주겠다며
태양광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순천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민원 해결 등 대가로 
9천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순천시의원을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 공여를 약속한 
태양광 업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당원 모집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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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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