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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 피의자 1심 무기징역

유민호 기자 입력 2024-08-29 15:55:26 수정 2024-08-29 16:09:17 조회수 63

여수에서 발생한
이른바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
피고인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29)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7월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2명을
서로 때리도록 해 1명을 숨지게 하고
나머지 1명도 중상을 입혔으며,
8억 원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육체적으로 착취했고
노예처럼 부렸다며,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모습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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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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