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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중단 가처분 '기각'

김주희 기자 입력 2024-08-23 16:39:24 수정 2024-08-23 16:40:45 조회수 152

법원이 순천시 연향뜰 일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 시민연대가
순천시 연향동 814-25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본안 판결 때 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발생지 처리원칙, 
폐자원 에너지화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사업을 단계적으로 정상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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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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