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순천시 연향뜰 일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 시민연대가
순천시 연향동 814-25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본안 판결 때 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발생지 처리원칙,
폐자원 에너지화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사업을 단계적으로 정상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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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