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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호 고흥군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유민호 기자 입력 2024-08-22 16:20:19 수정 2024-08-22 16:53:06 조회수 30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구 주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건호 고흥군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고흥군 주민인 한 부부를 찾아
당시 함께 있던 선거운동책임자가
현금 20만 원과 음료수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신 의원은 금품을 준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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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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