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출마해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자신의 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수사 관련 자료를
전부 검찰에 보냈다며,
규정 상 기소 의견 여부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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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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