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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과 대행사의 '이중 계약서'...조합에 60억 피해

김단비 기자 입력 2024-08-13 16:14:37 수정 2024-08-14 15:59:37 조회수 1210

◀ 앵 커 ▶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간의
이중 계약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업무대행비를
계약 기간보다 3년 빨리,
50억 원 이상 더 많이 줘
조합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양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전체 772세대 규모로
조합원에게 463세대를 공급하고,
나머지를 일반분양했습니다.

◀ st-up ▶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에서
최근 지주택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의
이중 계약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합추진위원회가 결성된 2019년 9월 25일
업무대행사와 맺은 업무대행 계약서입니다.

업무대행의 대가는 
세대당 2천만 원으로 하되,
일반분양 세대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단, 일반분양 수가 
전체 20%를 넘을 땐
대행비를 2천2백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2020년 6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INT ▶
A 씨/광양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음성변조)
"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업무대행 계약서를 광양시에 제출했죠. 제출하면서 이거 대로 우리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하지만 조합원들이 모르는 
또 다른 계약서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와 같은 해 체결됐는데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

업무대행의 대가도 
이번엔 일반분양 세대도 포함해 
2천만 원을 대행비로 책정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 계약서들을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총회 의결도 받지 않았고, 
업무대행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업무대행사에 낸
선지급금 154억 4천여만 원 중
일반분양 세대 대행비
52억여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항의합니다.

◀ INT ▶
A 씨/광양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음성변조) 
"이면 계약서는 일반분양비가 포함돼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게 50억..."

조합원들은 
업무대행비 지급 시기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아파트 준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조합장이 계약 기간보다 3년이나 빨리 
대행비를 내버린 겁니다.

◀ INT ▶
B 씨/광양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음성변조)
"거의 업무대행사 편에서만 얘기하고, 다 맞다..."

결국 한 조합원은 
업무상 배임죄로 
조합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합장은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고만 답했습니다.

◀ SYNC ▶
광양 지역주택조합장(음성변조)
"경찰 조사 중에 있으니까 경찰 조사 나오면 얼마든지 터뜨리든지..."

광양시는 업무대행사와의 
계약 변경이 있는 경우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며
홈페이지에 알렸는지 등 
증빙 자료를 지역주택조합에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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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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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2024-08-18 09:26

    비대위 믿고 추분3천만원 입주 16개월 남기고 집행부교체. 업무대행사 계약해지했다가 진짜 지옥 지주택 되었습니다.

    사업진행속도 빠르면 믿고 가세요 입주후 잘잘못 가리세요

    비대위도 직업인듯 합니다

  • 2024-08-18 09:20

    또 비대위가 설치네요

    19년 추진위원회에서 20년 창립총회 일반분양했으면 지주택조합이 이미 착공했다는건데...

    똑같은 이유로 고소하고 비리주장하고 조합원들 선동해서 임시총회로 개최해 믿고 지지하면 추분 3천도 절감할수있다더니 업무대행사 계약해지 조합장 이사 해임시키고 비대위가 집행부가 되더니... 완전히 변했습니다

    조합도 지옥으로
    추분3천은 4개월만에 6천자납, 공사비 못줘서 시공사부도. 허그대신 계속사업 한다고 의무대여금 1억납입. 입주하려면 사채 1000억 개인보증 하랍니다

    조합원들 정신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