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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부동산 실거래 30일 내 신고 당부

최우식 기자 입력 2024-08-07 10:40:19 수정 2024-08-07 15:26:33 조회수 3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30일 내 실거래 신고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올해들어 지난 달까지 권역 내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는 총 425건이며,
실거래 가격 등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청은 또,
최근 4년 동안
부동산 거래 지연 신고 16건에 대해
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위반자를 신고하는 경우
1건당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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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최우식 yschoi@ysmbc.co.kr

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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