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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창원까지 갔는데"‥택시비 16만 원 '먹튀'

유민호 기자 입력 2024-08-04 12:55:00 수정 2024-08-04 13:18:09 조회수 301

◀ 앵 커 ▶
한 승객이 순천에서 경남 창원까지
택시비 16만 원을 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택시기사들이 속을 앓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두운 밤, 도로를 달리는 택시.

목적지는 경남 창원의 마산입니다.

순천에서 1시간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은 16만 원, 결제를 요구하자 승객이 머뭇댑니다.

◀ SYNC ▶ 블랙박스 영상 
"(핸드폰이 정지라고요?) 지금 (돈) 보내는 게 너무 느려서 
집 가서.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아 안 되는데.)"

전화번호까지 남기고 집에서
돈을 이체하겠다고 한 뒤 내립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결국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 INT ▶ 장태훈 / 피해 택시기사 
"(자꾸 계좌) 이체가 안 된다. 본인이 사는 아파트 이름을 대면서
5분 안에 보내주겠다고 해서 손님을 믿고 하차시켰습니다.
데이터가 없다고. 거짓말한 거 같습니다.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른바 '택시비 먹튀'.

기사들은 이런 일이 흔하다고 하소연합니다.

◀ INT ▶ 김영선 / 택시기사 
"(경기도 안양까지) 그때 33만 원 정도를 못 받고 문자를 
한 달 정도 했는데 사람을 약 올리는 것처럼 주지도 않고."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승객을 쫓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붙잡아도 무임승차는 
경범죄에 벌금 10만 원 이하가 전부입니다.

◀ INT ▶ 택시기사 
"(실랑이할) 시간이 없어요. 차라리 보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낫지."

업계에서는 처벌을 강화하거나,
시외를 벗어나는 장거리 운행의 경우
선결제를 의무화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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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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