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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국산 수산물 구입 환급 행사

박수인 기자 입력 2024-08-02 14:37:46 수정 2024-08-02 14:38:19 조회수 19

내일(3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구매자는
만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고
6만7천원 이상 구매자는 2만원을 환급받습니다.

환급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한 뒤
환급 행사 부스에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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