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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당론 채택 추진"

문형철 기자 입력 2024-07-30 10:42:32 수정 2024-07-30 16:07:33 조회수 103

민주당 여순사건 특별위원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구성할 때
정치적 중립과 균형 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오는 2027년 10월 5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여순사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고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을 적용하는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특별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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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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