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여수 여자만 주변 갯벌 38.81㎢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해수부는
여수 갯벌에
'흰발농게'와 '대추귀고둥'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고,
심미적 경관도 뛰어나다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을 짓거나
골재를 채취하는 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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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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