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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거북선호 사용료 부과 소송 패소

최황지 기자 입력 2024-07-25 17:06:30 수정 2024-07-25 17:11:00 조회수 58

여수시가 코로나19 기간
운항하지 못한 거북선호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거북선호 민간 위탁사인 남해안크루즈관광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체 측은 여수시가
2020년 9월부터 3년 간 거북선호 사용료로
3억 6천여만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이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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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지
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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