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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어민 범법자 만드는 현행법 개정해야"

조희원 기자 입력 2018-10-30 07:30:00 수정 2018-10-30 07:30:00 조회수 2

연안선망 어민들의 어구 사용을
불법이라 규정하는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오늘(29) 국정감사에서
연안선망 어민들의 어구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법안이며,
이로 인해 생계형 어업인들이
전과 40범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의원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내에 TF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해수부는 이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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