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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여수사무소,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김종수 기자 입력 2016-09-03 07:30:00 수정 2016-09-03 07:30:00 조회수 0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사무소가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섭니다.

농관원 여수사무소는
다음 주부터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과나 육류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거짓표시는 징역 7년 또는 1억 원의 벌금,
미표시는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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