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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양공원 내 야영.취사 행위 금지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9-05 07:30:00 수정 2016-09-05 07:30:00 조회수 0

여수 해양공원 일대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야영과 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양공원 일대
야영과 취사로 불을 피우는 행위는 물론
노점상과 이륜 이상 동력장치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단속에서
1-2회 위반자에게는 계도서 발급에 그치지만
3회 이상 작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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