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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정원지원센터 국비지원 근거 마련

김주희 기자 입력 2016-09-13 07:30:00 수정 2016-09-13 07:30:00 조회수 0

순천시의회가
정원지원센터 설립.운영의 국비 지원 근거가 될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허유인 의원이 발의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정원지원센터를 국립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해 7월 시행된 수목원법을 근거로
정원지원센터의 전액 국비 건립과 운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순천시는 관련법 제정 이전에
사업비 분담이 확정돼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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