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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용객, 신분증 지참 당부

김종수 기자 입력 2016-09-14 20:30:00 수정 2016-09-14 20:30:00 조회수 1

개정된 유도선 사업법에 따라
신분증 확인제도가 강화돼
연휴기간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이용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분증 확인제도를 홍보하고 있지만
연휴기간 신분증 미지참으로
탑승거부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유도선 탑승 시 신분증 지참을 당부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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