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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다음 달부터 '현수막 실명제' 시행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9-23 07:30:00 수정 2016-09-23 07:30:00 조회수 0

고흥군이
불법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합니다.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 하단에
현수막을 제작한 업체명과 허가번호,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제도로,
이 같은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로 간주돼 철거되며
업체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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