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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낚시어선 특별단속 실시

문형철 기자 입력 2016-10-03 07:30:00 수정 2016-10-03 07:30:00 조회수 0

가을철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면서
해경이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해경은 이달 한 달 동안
선원과 승객들의 구명조끼 착용,
선박위치 발신장치 작동 여부 등을 단속하고
매주 특정한 항목을 정해
입출항 미신고나 영업구역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올해 여수해경이 적발한
낚시어선의 불법 행위는 모두 2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신고 확인증 미게시'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선인원 초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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