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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요금제 도입

김종태 기자 입력 2016-10-04 07:30:00 수정 2016-10-04 07:30:00 조회수 3

여수시가
시 경계를 넘어 택시를 운행할때
추가요금을 받는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도입합니다.

여수시는 현행
지역 택시가 다른 시.군을 오갈 경우
정액 요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기본 요금외에 9킬로미터 이상 운행 할때
146미터마다 오르는 140원에
20% 할증 요금을 받는 제도를
이달부터 새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택시로 여수에서 순천, 광양을 오가며
3만원 이상의 정액요금을 냈던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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