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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 경찰관, CCTV 감찰 논란-R

김진선 기자 입력 2016-10-07 07:30:00 수정 2016-10-07 07:30:00 조회수 0

           ◀ANC▶
 경찰관의 '근무 태만'을 확인하기 위해파출소 내부 CCTV를 감찰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해남 경찰이사람이 죽었다는 신고에 15분이 넘도록 출동하지 않은 직원들을 징계하기 위해 CCTV를 열람했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해남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과파출소장이 검찰에 고발된 건 지난달 26일.  변사 사건에 출동하지 않은파출소 직원 2명을 감찰하는 과정에서이들이 근무한 6일치 CCTV 영상을열람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전직 경찰인 고발인은 CCTV로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한 것은'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CCTV가 '시설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징계 사유 적발을 위해 사용해서는안된다는 겁니다.     ◀SYN▶ 장신주 전 총경/고발인"내부 지침으로도 금지돼있고 인권 침해"
 해남경찰서는 실제로CCTV에 녹화된 모습을 토대로 직원 2명이불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정직 1개월과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변사 신고에 출동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지만, 평소 이들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동료들의 제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과 내부 지침에 따라 CCTV 열람도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 해남경찰서 관계자"감찰 목적으로 첩보 확인"
 고발인과 해남경찰서 측이 모두 경찰청 내부 지침을 근거로 들고 있는 가운데,
 CCTV 열람에 대한 경찰청 인권부서와감찰부서의 지침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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