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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보안교육규정 위반"

박광수 기자 입력 2016-10-08 07:30:00 수정 2016-10-08 07:30:00 조회수 0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난 5년간 항만 보안법을 위반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설립된 2011년 이후 올해까지
관내 항만시설종사자와 선박승무원들이
3개월 주기로 규정된 보안훈련의 의무를
이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실측은
입법조사처로 부터도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소속 항만시설 보안책임자가 관련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체계화된 보안훈련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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