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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지급 제한

김종태 기자 입력 2016-10-10 07:30:00 수정 2016-10-10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체납액이 있는
단체와 개인에게
지방 보조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여수시는
올 연말까지 지방 보조금 지급자에 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는
내년 1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고질적인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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