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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폭행 '중형 선고'-R

양현승 기자 입력 2016-10-14 07:30:00 수정 2016-10-14 07:30:00 조회수 0

           ◀ANC▶지난 5월, 여교사를 성폭행한 피고인 3명에게 1심에서 최고 1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범행 공모가 사전에 있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VCR▶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피고인 3명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는 피고인 38살 김 모씨에게 징역 18년,34살 이 모 씨는 13년, 49살 박 모씨에게는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교육 이수도선고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이 씨의휴대폰은 몰수했습니다.
 형량이 가장 높았던 김 씨는 2007년대전 성폭행 사건 혐의로 추가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부분을재판부는 cctv와 전화통화 내역, 진술 등을종합해 범행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cg
 또 피고인들이 학부형임에도 불구하고,교사의 주거시설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INT▶김평호 공보판사/광주지법목포지원"선생님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 등 상당히 오랫동안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s.u)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소극적으로인정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반성하지도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해를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조사 탓으로 돌린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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