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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내도로,제한속도 하향조정

김종수 기자 입력 2016-10-21 07:30:00 수정 2016-10-21 07:30:00 조회수 0

여수지역 시내도로의 제한속도가
하향조정됩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6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내도로는 시속 50km,
시외권 일부 지역은 60㎞로 하향 조정됐다며
속도제한이 이뤄지는 구간에 대해
인터넷 홍보와 노면표시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내 제한속도가 일률적이지 않아
안전운전을 위해
제한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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