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이 4천여 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9월 말 기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이
지방세법 개정, 자동차 이전·말소 등
과정에서 발생한
천890여 건에
4천여 만 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방세 환급금의 경우
5년이 지나면 환급 시효가 완료돼
권리가 소멸되는 만큼
다음 달(11월) 말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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