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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부속 건축물 건립 규제완화 추진"

박광수 기자 입력 2016-11-03 07:30:00 수정 2016-11-03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형 건축물의 부속 건물 건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부속용도 건물을 지을때
대지경계선과 건물사이 비워둬야 하는 부분을
현재 기준의 절반으로 줄이는 안을 골자로
내일(3)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공장, 창고, 숙박, 의료시설과
관련된 모든 주요·부속 건축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을,
운수시설과 공동주택은 2m 이상,
장례식장은 5m 이상을 띄어야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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