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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선관위,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김주희 기자 입력 2016-11-05 07:30:00 수정 2016-11-05 07:30:00 조회수 0

순천시선관위가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활동을 강화합니다.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실시되는 순천시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인과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축ㆍ부의금과 주례, 행사 찬조 등
금품 기부 관련 제한 등에 대한 홍보 안내에
나섭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 행위가 금지되는 주체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자체 장,
정당 대표, 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 구민을 포함해 누구라도
기부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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