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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안전재해 예방 위한 대책 논의

김종수 기자 입력 2018-11-08 07:30:00 수정 2018-11-08 07:30:00 조회수 2

어업인들의 안전재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린
오늘(7)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5월 개정된 농어업안전보험법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어업재해와 관련한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어민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남도는
어업인들의 피해감소와 경영복구를 위해
어선과 어선원 보험 등 네 가지 분야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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