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지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
상수도 사용과 관련한 혜택을 제도화 했습니다.
광양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2급 장애인 가족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신설 급수공사비를 면제'해 주는 안을 골자로
시 조례를 제정해
오늘(11)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또
1개의 건물에 복수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수도요금 정산과정에서
건물내 가구간 분쟁의 소지를 없앴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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