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사회적 약자 수도요금 감면' 조례제정

박광수 기자 입력 2016-11-12 07:30:00 수정 2016-11-12 07:30:00 조회수 1

광양시가 지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
상수도 사용과 관련한 혜택을 제도화 했습니다.

광양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2급 장애인 가족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신설 급수공사비를 면제'해 주는 안을 골자로
시 조례를 제정해
오늘(11)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또
1개의 건물에 복수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수도요금 정산과정에서
건물내 가구간 분쟁의 소지를 없앴습니다.(끝)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