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당국이
내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관계자들에게 공정선거를 당부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7)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선거운동방법과 제한, 금지행위 전달과 함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될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뽑게 되며
지난 9월부터 관계자들의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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